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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기당한돈 확실하게 돌려받기 원한다면 필독

2023.11.10 조회수 41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 바로 전 펜싱 국가대표 남씨와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씨의 사기 의혹 사건 다들 알고 계시나요?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진행하였는데요.

 

경찰은 전씨가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전씨가 사기로 취득한 부당이득금액이 5억원을 넘는다고 보고 형법 대신 특경법을 적용하였죠.

 

이처럼 누군가에게 사기행위를 벌여 소중한 금전을 취득하는 등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 사기당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기당한 돈

가장 먼저 형사고소부터

 

사기는 쉽게 말해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를 벌인 자에게는 사기죄가 적용되는데요.

 

타인을 기망하여 본인이 직접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 행위는 부동산이나 각종 증서 또한 포함되며 유효 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과 관련된 모든 이익들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이렇게 사기죄를 범한 자의 경우 가장 먼저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로 상대방의 사기 행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지요.

 

이렇게 형사상 절차를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사기당한 돈을 제대로 회수하기 위한 민사상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의 경우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더욱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기당한 돈 회수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형사상 절차로 받아낸 판결문을 토대로 우리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먼저 사기당한 돈을 되찾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으며,

 

사기당한 돈으로 인해 또다른 피해가 야기되었을 경우 이애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사기당한돈을 되찾기 위해서는 민형사상의 절차가 모두 필요한 것이지요.

 

상황에 따라 가해자가 형사 고소 단계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합의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하게 된다면 사기당한돈과 그 동안 발생한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줄 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요.

 

또한 합의를 하게 된다면 가해자의 처벌 형량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당한돈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원하신다면,

합의보다는 형사고소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보다 더 중요한

가압류 신청

 

가압류라는 것은 쉽게 말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당한돈을 되찾기 위해서 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당한돈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만큼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때 제시할 손해배상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즉 상대방이 이를 갚을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상대방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사기당한돈과 더불어 손해배상금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염두하여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 신청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확실하게 사기당한돈과 함께 손해배상금도 제대로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가압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보다 확실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사기당한돈을 되찾기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기록과 민사법률센터의 수많은 성공사례,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의 노력으로 높은 확률의 무방문 수임을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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