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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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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급명령 후 채무자가 계속해서 돈을 주지 않는다면

2023.11.09 조회수 61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우리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 것을 가장 바랍니다.

 

그러나 대화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관련된 법적 절차를 찾아보게 되지요.

 

그 중에서도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만큼 익숙한 법적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후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요.

 

예를 들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지만 채무자가 계속해서 돈을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급명령 후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 후

채무자 상태부터 파악해야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행권원이 있다고 해서 그저 쉽게, 마음대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기타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한 재산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파악과 신용 상태 및 담보대출은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채무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채무자 재산명시 또는 채무자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 이후 곧바로 지급명령으로 획득한 집행권원을 통해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셀프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채무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는 접수를 해야 하는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파악된 재산 목록에서 회수가 안되는 채권이 있을 수 있기에 이를 구분 짓는 것도 필요하지요.

 

따라서 지급명령 후 절차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채무자 상태 파악 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앞서 지급명령 후에는 채무자의 상태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채무자 상태 파악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야 할 금전을 회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통장 및 급여 압류, 주식 및 보험 압류, 부동산 경매, 유체동산 압류, 기타 압류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전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전 조치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만약 사전 조치와 더불어 채무자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세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확실하게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보다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지급명령 후에도

노력은 계속되어야

 

간이소송절차인 지급명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급명령 후에도 우리는 채무자를 상대로 회수를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후에는 채무자의 상태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르는 사전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지급명령 확정 이후 해야 할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기록과 민사법률센터의 수많은 성공사례,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의 노력으로 높은 확률의 무방문 수임을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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