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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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수금소송 못받은 공사대금 받아내기 위한 방법이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공사대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는데 이를 받지 못했다면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상황이 초래되기에 방치된 건물들도 상당히 많지요.
분양 문제나 유치권 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많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미수금소송 분쟁 중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렇게 공사가 멈추면 결국 짓다 만 건물은 흉물이 되고, 미관상 해로운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이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분쟁에 놓인 공사대금은 보통 그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못받은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수금 소송 전
시도해볼 수 있는 절차는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절차는 바로 지급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돈이나 유가증권 등을 받을 사람인 채권자가 이를 줘야 할 사람인 채무자가 주지 않을 때 법원에 이를 달라고 하는 청구를 하는 것인데요.
청구 이후 법원은 이에 대해 판단한 후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것이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굳이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합리적인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다만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다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면 각하될 것이지만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결국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 사건으로 판단하기에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민사소송 절차가 보다 간단해지고 소요되는 기간 또한 짧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미수금 소송 전
반드시 가압류 신청을
못받은 공사대금이 있다면 미수금소송을 통해 확실히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미수금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전 절차가 있지요.
바로 가압류 신청인데요.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명령 또는 그 집행으로써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미수금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을 때 채무자로부터 못받은 공사대금을 회수해올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데요.
만약 채무자가 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미리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했다면 결국 그 어떠한 금전도 회수해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방지해주는 제도가 바로 가압류 절차입니다.
미수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꼭 신청해야 하는 사전 절차이지요.
가압류는 원래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현실적으로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여 채무변제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가압류 신청과 더불어 미수금소송을 통해 못받은 공사대금을 회수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미수금 소송이
확실한 방법이기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를 확실히 회수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강구해야 합니다.
그 절차에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수금소송이라고 볼 수 있지요.
다만 미수금소송에서 확실한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면 가압류와 같은 사전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만 합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기록과 민사법률센터의 수많은 성공사례,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의 노력으로 높은 확률의 무방문 수임을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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