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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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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퇴직금소송 미지급된 임금 확실히 회수할 수 있기에

2023.11.03 조회수 26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난 18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유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 등 사측을 상대로 한 퇴직금소송에서 체불임금 노동자들이 잇달아 승소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대유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황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했고, 전현직 노동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소송도 연이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관련 임금체불액은 700여억원, 납품대금 등 광주협력업체의 피해 규모는 1천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300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로 박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구속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퇴직금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

 

 

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 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근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퇴직금은 위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파악해야 하고,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한다면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퇴직금소송 전

형사고소가 진행되어야

 

앞서 말씀드린 조건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텐데요.

 

이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퇴직금소송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퇴직금 체불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합의 과정이 없었는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퇴직금 체불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확실한 회수 방법에는 퇴직금소송이 있지만, 그 전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확인서 등을 받은 것이 있다면, 형사고소 후 더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퇴직금소송을 제기한다면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체불된 퇴직금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 사건으로 판단하기에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민사소송 절차가 보다 간단해지고 소요되는 기간 또한 짧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보다는 고용노동부나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퇴직금소송으로

확실히 대응해야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신고를 당했을 때 보통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 벌금을 내는 정도의 조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체불된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면 원만히 해결될 것이지만, 보통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체불된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만약 고용노동부 신고 및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된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더욱 확실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형사고소 및 퇴직금소송이라고 볼 수 있지요.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기록과 민사법률센터의 수많은 성공사례,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의 노력으로 높은 확률의 무방문 수임을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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