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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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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거래처미수금 법적으로 확실히 회수하려면

2023.10.26 조회수 46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미수금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기업 간에서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 혹은 미수금 등이 존재하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도움을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민사상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요즘은 취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직장인보다는 빠르게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함으로써 성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직장 내에서 받는 월급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곤 하지요.

 

이런 점에서는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확실한 장점인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막연하게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사업 자체가 그렇게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업은 자신이 원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미수금 문제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지요.

 

현실적으로 거래처미수금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지 몰라 답답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래처미수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수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기업 내 회계 기준을 볼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거래나 당해 회사 사업의 목적 이외의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미수채권이 바로 미수금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거래처미수금 자체는 아직 받지 못한 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거래처 물품을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거래처와 물품대금을 주고받는 일은 빈번하게 일어나며, 제공받은 물품에 대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물품을 제공한 상황임에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예로 들자면 거래처미수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거래처가 제공받은 물건에 결함이 존재해 대금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의사를 표하기도 합니다.

또는 돌려주어야 할 대금을 줄여달라며 적반하장으로 대응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해질 수도 있지요.

 

 

 


 

무조건 합의하기 보다는

법적으로 대응해야

 

이렇듯 당연하게 거래처미수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갚아야 할 돈이 너무 많다며 그 금액을 줄여달라는 식의 요구를 할 때에는

 

오히려 황당한 마음에 이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급박한 마음에 대금 중 일부라도 받고 난 후 해결해 보려는 마음에 받아야 할 대금 중 일부를 깎아주면서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판매자에게 엄청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받지 못한 거래처미수금이 고액이거나 혹은 현재 운영 중인 회사에 적자가 발생했다면 도산할 위기에 놓일 수 있음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거래가 있던 관계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기다리지 마시고 어떠한 방법이든 법적 대응을 해서 미수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법적 절차를 곧바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권리가 존재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소멸시효를 확인한 후 그 기간 안에 거래처미수금 회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거래처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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