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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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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친척간돈거래 이것만은 꼭 알고 있어야

2023.10.20 조회수 74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 민족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각자의 삶을 위해 충실히 살고 있던 가족과 친척들이 한 곳으로 모여 대동단결하고 정서적인 교류를 하며,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곤 하지요.

 

명절 음식을 나눠 먹으며 그동안의 안부를 전하고 회포를 푸는 등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는 친척간돈거래로 인해 사이가 틀어져 연을 끊었거나 법적 분쟁으로 사이가 멀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척간돈거래로 발생하는 대여금분쟁은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로 인해 설날이나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면 실제 대여금과 관련하여 민사상 절차를 진행하려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합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친척간돈거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이

확실한 방법이기에

 

돈을 빌려준 관계가 나와 가족이거나 친척인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기다려주거나 받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입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든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해당 금전이 대여금이라는 뜻입니다.

 

대여금의 경우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척간돈거래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10년 안에 법적 대응을 해야 권리를 잃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여금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여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세분화되어 있는 절차들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친척간돈거래에 의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더욱 빠른 시일 내에 행동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대여금은 내용증명 발송지급명령 신청을 많이들 이용하려고 하시는데요.

 

사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경고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간다는 단점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고자 하신다면 대여금반환소송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친척간돈거래로 인해 대여금분쟁이 발생했다면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이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대여금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기에

 

설날 또는 추석과 같은 명절에 친척간돈거래로 발생한 분쟁으로 주변사람들까지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쟁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측근까지 끌어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따라서 한시라도 빨리 대여금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여금반환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돈을 이체한 내역,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녹취 기록, 대여금내용증명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나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변론과정을 통해 증명해내야 하지요.

 

이러한 과정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대여금전문변호사입니다.

 

그렇기에 대여금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객관적이면서도 확실한 증거자료 수집과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친척간돈거래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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