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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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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피해보상청구 확실히 받아내고 싶다면 필독

2023.10.20 조회수 63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번쯤은 상대방에 의해 억울한 상황에 처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이 무차별 폭행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될 수도 있으며,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유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에 따르는 피해보상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중요한 것은 피해보상청구 자체가 매우 까다롭기로 소문난 법적 절차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피해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과정과 이를 산정하기 위해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내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피해보상청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확실히 받아낼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피해보상 청구 전

상대방이 합의를 원한다면

 

어떠한 상황으로 신체적, 물리적, 금전적, 정신적 피해 등을 입게 되었다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피해보상 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보상 청구 전에 상대방이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무작정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주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합의를 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감안하여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수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형사고소가 되기도 전에 상황 모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덮어버리기 위해 합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합의 제안을 수락하여 합의금을 받은 상태에서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 청구를 별도로 하시려고 한다면,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이를 상대방이 입증한다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를 원할 경우 이에 대해 곧바로 응하지 마시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하신 이후 확실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 확인과

증거자료 수집이 관건이기에

 

피해보상청구를 원할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피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아울러 피해 또는 가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지요.

 

만약 하루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이는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것과 같기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하여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신속히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피해를 얼만큼 입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증자료, 즉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피해보상청구 시 제시할 피해보상금액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피해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은 자료수집이 핵심이며, 객관적인 자료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정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위와 같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보상청구를 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피해보상청구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보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이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률대리인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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