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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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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퇴직금 민사소송 제기하여 확실히 회수해야

2023.10.20 조회수 43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야 할 수당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때의 수당으로는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퇴직금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지만 이를 받아야 할 권리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아 두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요.

 

특히 퇴직금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어떻게, 얼마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 알아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퇴사를 할 때 우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퇴직금이란 1년 이상을 근로한 근무자가 퇴직을 할 때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또 혼동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1년 이상만 근무를 하면 되는 것인지 혹은 임시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답을 드리자면 임시직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조건에 부합하여 근로를 해 왔다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 계약서 체결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으며,

 

4주동안 평균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0일 분 이상의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받지 못했다면 확실한 회수를 위해서라도 퇴직금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받지 못한 퇴직금을 회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퇴사할 때 받아야 하는 돈이기에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재직일을 또 다시 곱해서 계산을 할 수 있으며, 퇴사하기 전 3개월의 임금의 합에 해당 재직 일자를 나누면 됩니다.

 

다만 기타 수당 여부나 내부규정 등에 다라서 금액의 정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수습 사용의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업무상 부상 또는 지병, 사용자 승인 하에 개인 휴직 기간을 포함해 계산을 하셔야 하는데요.

 

퇴직금의 중간 정산 혹은 고용 승계가 없는 용역 업체의 변경이나 정년 후 재입사의 경우에는 새롭게 시작하고 이전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국가에서 보증하고 있는 복지 제도의 일환이므로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급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퇴직금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고려해서 제대로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퇴직금 미지급이 생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여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할 것인지를 논의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에 분쟁 해결이 어렵다면 퇴직금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1년 이상 지난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보통 일용 근로자의 경우는 1일 단위 계약으로 체결된다고 해서 무조건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용 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 고용의 실태에 대해 제반 사실관계를 모두 다 잘 살핀 후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잘 입증하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퇴직금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본다면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공백 기간이 전혀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해서 1년 이상을 근로한 경우라고 한다면,

퇴직금 대상에서 포함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알아 두시면 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된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14일을 기다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민사소송이

가장 확실하기에

 

퇴직금 체불 문제는 고용노동부 신고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고용노동부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론은 퇴직금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퇴직금 민사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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