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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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금체불 민사소송 절차와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금액이 한 해에 천억 원대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불과 수십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머나먼 나라로 떠나 이주노동자로서 설움을 겪으며 임금체불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불법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타국으로 넘어와 고생하며 돈을 벌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임금체불 민사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 필수이기에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 임금의 경우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지요.
임금지급에는 4대 원칙이 존재하는데요.
첫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둘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넷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하며, 이를 정기지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규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통해 확실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가
전부는 아니기에
보통 임금체불을 당하셨을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것이 마땅히 진행해야 할 절차이기는 하지만 고용노동부 신고가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실제로 임금체불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고용주에게 이를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릴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정조치 자체가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시정조치를 받고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만약 끝까지 주지 않는다면 이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만들 수는 있지만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따라서 받지 못한 임금을 제대로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혹시 임금체불 민사소송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절차를 강구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
조력자와 함께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가장 먼저 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체불된 사실이 맞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론을 위해서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를 마쳐야 하지요.
테헤란은 위와 같이 임금체불 민사소송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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