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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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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확실하게 이기고 싶다면

2023.10.18 조회수 62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난 17일, 한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이 환자 측 증명 책임을 완화하는 판단을 내놓았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경우 환자 쪽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행위를 입증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가 기존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증명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증 기준은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엄격할 뿐만 아니라 치료 지연이나 환자 방치 등 적극적 행위가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지요.

 

이로 인해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사고에 의한 분쟁

발생 원인은?

 

우리는 몸이 아프면 자연스레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이는 아픈 것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용 목적으로 병원을 찾을 수 있지요.

 

다만 치료 또는 수술, 시술 등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전혀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환자와 의사 또는 병원 측 간에 의료분쟁이 발생하게 되지요.

 

의료분쟁이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말합니다.

 

의료행위에는 질병 예방과 치료 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포함되지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의료분쟁에서 의료분쟁 당사자의 불평등, 의료사고 증거의 편중, 의료인의 재량 인정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분쟁 발생시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가지게 되는 입증책임을 일반 소송보다 완화해 적용하고 있지요.

 

의료사고는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만약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위와 같이 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책임은 누구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인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책임 종류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채무불이행의 책임, 하나는 불법행위의 책임입니다.

 

채무불이행의 책임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이어서 불법행위의 책임은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이행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경우이지요.

 

결과적으로 위 두 가지의 책임은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위와 같이 민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법행위를 가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는 허위진단서 등 발급,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업무상의 비밀누설, 사기 행위 등이 있지요.

 

다만 형사상의 책임을 물었을 경우 피해를 입은 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후 민사상의 절차인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확실히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의료사고는

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

 

의료사고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해당 소송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두고 분쟁이 많은 분야인 만큼 의료사고가 무엇에 의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얼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이를 준비하는 기일도 상당히 오래 걸리지요.

 

따라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준비 과정을 거쳐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의료사고 피해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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