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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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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사대금채권 추심을 통한 회수 방법은

2023.10.18 조회수 62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요즘의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어려움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기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보도자료 또한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지라도 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채권을 신속히 회수해야 하는데 거래처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폐업 위기에 놓인 곳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공사대금채권은 한 기업을 운영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중요한 금전입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이를 회수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대금 받으려면

소멸시효부터 체크해야

 

공사대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공사대금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의 10년보다 짧습니다.

 

이 말인 즉,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서는 신속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났다면 결국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끝끝내 회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이유는 소멸시효라는 것 자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받은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료된다면 그 권리 또한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사대금 회수를 원한다면 3년 안에 법적 절차를 강구하셔야 합니다.

 

혹시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촉박한 상황이라면 소멸시효를 잠시 중단시켜 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데요.

 

소멸시효 중단은 말그대로 잠시 동안 멈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다고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중단을 위해 조치를 취한 즉시 곧바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공사대금채권 회수 방법

채권추심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 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추심의 경우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신용과 재산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통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공사대금채권 회수 또는 추가 압류를 검토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채권추심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행하는 것이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불법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한다면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로 간주되기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셨다면

위와 같은 채권추심절차를 밟으실 때 더욱 확실한 결과를 보장받으실 수 있을텐데요.

 

만약 위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을 찾아 주시면 좋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해야 한다면 가장 확실한 절차가 바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확실한 승소를 위해서 관련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지요.

 

증거자료라 함은 계약서, 내용증명, 지급명령, 카톡 및 문자 메시지 내용, 전화 녹취 기록, 공사대금 중 계약금과 같은 채권 이체 내역 등이 있을 것입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공사대금 회수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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