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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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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금체불 신고부터 민사소송까지 구제받는 방법 총정리

2023.10.18 조회수 77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43.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고, 3명 중 2명은 한국사회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10명 중 7명, 69.9%는 ‘임금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의사불법죄 폐지와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이 각각 26.7%, 18.9%로 응답했습니다.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임금체불 대책을 살펴보면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폐지나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전면 적용 등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제도가 언제나 제외되어 있는데요.

 

이는 결국 지금과 같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상황을 지속시킬 것입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임금체불 신고부터

진행해야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가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고, 조사 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된다면 시정지시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정지시에도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임금체불 신고에 의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사업주의 체불 행위가 밝혀진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지요.

 

다만 징역보다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가 도산위기에 놓여 임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사업주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기보다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체당금 제도란 체불된 임금이 있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때 국가가 그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제도는 정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여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이기에 경매 절차를 거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여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이어야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신다면 위와 같은 내용을 염두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민사소송이기에

 

위에서 말씀드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것과 형사고소는 사실상 미지급된 임금을 받아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만큼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 또한 어려울 수 있지요.

 

따라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신고를 했다면 이를 통해 받아낸 임금체불확인서를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신속한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소멸시효마저 지났다면 결국 마지막 해결 방안인 민사소송마저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가 없지요.

 

따라서 확실한 회수를 원한다면 임금체불 신고와 더불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와 같이 임금체불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체불된 임금이 300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보다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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