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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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산재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지요.
그들 또한 누군가에게는 부모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자식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는 어떠한 질병이나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이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산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어 산재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재손해배상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도 사업주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말하는데요.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산재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어떠한 피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인데요.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해진 산재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속히 법적인 대응을 하라는 말이지요.
이 소멸시효가 있는 이유는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며,
긴 시간 경과하도록 행사하지 않으면 증거 소실 등으로 과거의 법률관계 증명 또는 재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재손해배상 청구를 원하신다면 이 소멸시효를 꼭 확인하시어 완료되기 전 신속한 법적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산재손해배상 청구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산재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떠한 피해를 얼만큼 입었는지를 입증해 내야 합니다.
이때 손해의 종류로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적극적 손해에는 산재요양 이전에 자비로 치료한 비용, 요양급여에서 제외된 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이 있고,
소극적 손해에는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손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말하지요.
민법상 손해배상은 사업주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고 민사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비교적 장기간의 기간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과정을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하여 승소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수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산재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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