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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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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2023.09.22 조회수 48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K스포츠재단이 삼성생명보험과 제일기획을 상대로 제기한 각각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모두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법원의 민사합의30부 또한 에스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K스포츠재단의 패소로 판결을 내렸지요.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이 삼성생명에게 30억원, 제일기획에게 10억원, 에스원에게 10억원을 각각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청와대가 공익 목적을 내걸고 대기업의 출연금을 받아 설립한 K재단이 실제로는 공익과 무관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사익 추구를 위한 재단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예측하거나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채무부존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무부존재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다 갚았는데도 채권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때, 채권자를 상대로 이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권리자가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의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 즉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채무가 있음을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채무가 없음을 판결로 확인해 달라는 소송, 즉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과 같이 확인의 소는 그 대상이 당사자의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해 판결로 이를 확인해주며,

 

이를 구하는 당사자에게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법률적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확인의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에 해당할 때 허용하는 소송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근로자가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그 근로자가 현존하는 권리나 지위의 불안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해고 무효 확인의 소입니다.

 

이처럼 확인의 소는 이행의 소 다음으로 많이 진행하는 소송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만약 채권자에게 모든 채무를 다 갚았지만 지속적으로 변제하라고 독촉을 받거나 변제한 것을 부인하고 있다면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과 같은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법원에서 확정한 결과이기에 그 결과를 받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승소를 하게 된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수집해 두어야 하는데요.

 

이때의 증거자료로는 변제를 모두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체 내역이나 카톡 및 문자 메시지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기업이 개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보험사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보험사와 같은 기업이 소송을 제기했다면 일반인일 경우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기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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