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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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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이미 다 갚은 상황이라면

2023.09.22 조회수 68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급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무래도 나와 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 관계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나 지인, 연인이 될 수도 있지요.

 

만약 이렇게 주변사람을 통해서 돈을 빌리지 못했다면 결국 은행과 같은 금융권에게 도움을 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빌린 후에 긴박한 상황이 어느정도 해결되면 채무자에게 변제 일자에 맞춰 빌린 돈을 갚을 텐데요.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권자의 뻔뻔한 태도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어떠한 이유로 돈을 빌렸는데 이미 다 갚았거나 일부를 갚고, 앞으로도 갚을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너무나도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미 다 갚은 채무금액을 아직 갚지 않았다고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으며,

 

변제 일자에 맞춰 제때 잘 갚고 있는 와중에 남은 금액을 부풀려서 소송을 거는 채권자도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채무자를 구제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때 억울한 채무자를 구제해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지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린 돈의 일부를 갚았는데 남은 금액을 부풀려 갚으라고 하거나 돈을 모두 갚았는데도 채권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는 대여금뿐만 아니라 보증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계약금, 손해배상금 등 채권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소송은 채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채무자라면 모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모든 상황에서 다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해당 소송의 판결 여부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에 상황 판단을 신중히 해야만 합니다.

 

만약 채권과 관련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해 신속한 해결을 해야 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은

 

대여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다룬 내용과 같이 채권자에게 이미 모든 대여금을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보험사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보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울러 교통사고나 폭행과 같은 형사사건에서도 이미 합의가 도출되었으나 상대방이 추가적인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로 인해 자신의 명의를 타인이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가 있어 금융사로부터 소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 법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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