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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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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해배상금 민사소송 통해 확실히 청구하고 싶다면

2023.09.22 조회수 72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해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소송이 있는가 하면,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이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지연되어 그에 따르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청구하는 소송도 있지요.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같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나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어떠한 이유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피해를 입기 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히 진행해야 하는 소송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손해배상금이란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위법행위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상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손해배상금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과실 비율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과실비율 산정은 법령이나 판례, 분쟁조정사례나 기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진행하며,

 

경찰 등의 전문가 조사 결과나 기타 손해 입증이 가능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금전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준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정확히 산정한 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알고 계셔야 할 점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체가 매우 까다롭기로 소문난 소송입니다.

아무리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제대로 청구하고자 한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소멸시효 확인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것을 소멸시효라고 하지요.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위법행위가 드러나게 된 날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고민만 하다가 소멸시효가 임박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나게 된다면 결국 문제 해결과 손해배상금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요.

 

따라서 타인으로 인해 손해를 입어 이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의 피해가 무엇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자료는 모두 수집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자료들이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장을 뒷받침해 줄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 중에서도 까다롭기로 소문난 소송입니다.

 

상대방이 위법행위를 저질러 발생한 손해라면 그 위법행위를 밝혀내야 하고, 얼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그 피해의 크기와 피해의 종류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위와 같은 과정은 단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소송을 하기 위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변론을 준비해야 하지요.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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