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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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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빌려준돈 신고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하는 방법이기에

2023.09.15 조회수 87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연인간돈거래로 인해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명 ‘로맨스스캠’이라고 하여, SNS를 통해 접근해서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뜯어내는 사기기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요.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으로 위장하여 이성에게 접근한 후, 애정을 표현하며 관계를 가깝게 만든 뒤 거액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법에 속아 돈을 주게 된다면 이 또한 빌려준돈에 속하게 되는데요.

 

아울러 돈을 빌려간 사람은 사람을 기망한 것이기에 사기죄로 빌려준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의 사기행위로 인해 돈을 빌려주었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빌려준돈 신고가 필요한 이유

형법 제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앞서 말씀드린 로맨스스캠은 사기행위에 해당됩니다.

 

만약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가장 먼저 빌려준돈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형사상의 절차를 먼저 거치고 그에 따라 판결을 얻게 되면 이 판결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기를 당하여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가장 먼저 형사고소인 빌려준돈 신고를 한 후에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빌려준돈 신고 이후

해야 할 조치는

 

빌려준돈 신고를 한 이후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또한 청구해야 하죠.

이때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자료가 되어 줄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고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보전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될 텐데요.

 

집행권원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법원이 채권자 대신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상대방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려준돈 신고부터 민사소송까지

법률대리인과 함께

 

사기죄를 저지른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재판이 진행될 것이며 판결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을 토대로 민사상 절차를 진행해야 피해를 본 것에 대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자료 수집과 변수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은 법률대리인이 그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스스로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빌려준돈 신고부터 민사소송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대방이 확실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청구도 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전화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빌려준 돈을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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