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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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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사잔금받는법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확실하게

2023.09.14 조회수 35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보통 공사라고 하면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고 간단하게 진행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규모가 큰 공사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종류이든, 어떠한 규모이든 공사가 마무리된다면 공사를 의뢰한 사람은 업체에게 그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사대금의 경우 공사계약서를 작성할 때 초기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공사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위와 같이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나 다양한 이유를 들며 공사업체에게 공사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발생한 분쟁을 원만히, 그리고 신속히 해결하고자 법적 대응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잔금받는법에 대해 준비해보았는데요.

 

관련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시거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안하게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공사잔금받는법 첫 번째, 소멸시효 확인하기

 

공사잔금받는법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통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며, 공사대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상대방으로부터 변제를 받으면 다시 그 날로부터 기산이 되고,

 

채무자의 자필 지불각서를 받게 되면 다시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소송을 통해 확정되면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발생하게 되죠.

 

또한 가압류 및 가처분,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긴급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은 소멸시효를 6개월 정도 연장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내용증명 발송으로 인한 소멸시효 연장의 경우 1회성이기 때문에 안심하지 마시고 신속히 확실한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공사잔금받는법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공사잔금받는법 두 번째, 공사대금청구소송 제기하기

 

공사잔금받는법 중에서도 공사대금청구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대금이라는 것은 설계도와 건축 계획을 통해 산정을 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공사 현장이라는 것이 변수가 많은 곳이기에 공사 중에 설계가 추가되거나 변경되고 생략되는 등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사대금이 추가될 수도 있기에 결국 초반에 정해진 공사대금과는 다른 금액이 산정되겠지요.

 

공사를 진행한 업체는 이러한 금액을 모두 꼼꼼히 산정하여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때 추가공사대금, 즉 공사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벌어진다면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합의 또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사상의 절차인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신속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사대금이라는 것 자체가 산정 방식이나 금액이 산정되는 과정을 입증하는 등의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적으로 모든 상황을 검토하고 공사잔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해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률대리인의 조력으로 공사잔금받는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인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지요.

 

만약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와 같이 공사잔금받는법을 통해 확실히 회수를 하고자 법적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공사잔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하여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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