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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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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프리랜서 임금체불 시 확실한 법적 대응 방안은

2023.09.14 조회수 54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개개의 계약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우, 가수, 연출가,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음향감독 등과 같이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프리랜서가 임금체불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9년 일한 회사에서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까지 체불 당하는 등 여러 사례가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랜서 임금체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리랜서 임금체불,

가장 먼저 이렇게 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월 52시간 이하 근무하고 일정 근무 시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라고 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프리랜서일 경우 주 15시간 이상, 월 52시간 이하 근무에는 해당될 수 있어도 일정 근무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임금체불을 당하더라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또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때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인데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마찬가지로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프리랜서 임금체불을 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럴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바로 고용노동부에 프리랜서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때는 우선 프리랜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근로자, 프리랜서 상관없이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일을 한 대가에 대해 아직 지불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재한 문서로, 체불된 임금을 회수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마지막으로 위 두 가지, 임금체불 진정서와 임금체불 확인서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접수가 이루어지죠.

 

 

 

 


 

 

고용노동부 신고가

확실한 해결 방법은 아니기에

 

프리랜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다고 해도 사실 확실하게 체불된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근로계약서인데요.

 

프리랜서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업무를 진행했다면 업무를 진행할 때 지시를 받았거나 감독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만 합니다.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나 메신저로 나눈 대화 내용, 통화 녹취 기록, 급여를 받은 입금 내역,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근무 일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고용주가 임금체불을 한 것이 밝혀진다면 형사상의 절차를 통해 벌금형을 받게 될 텐데요.

 

이는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임금체불민사소송 및 가압류 신청을 해야 고용주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대리인과 함께

임금체불민사소송 제기해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확실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전 조치에 해당되는 고용노동부 신고와 가장 확실한 방법인 임금체불민사소송 및 가압류 신청이 필요합니다.

 

고용주가 임금체불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기에 가압류 신청은 필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셀프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임금체불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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