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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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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 손해배상 제대로 청구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2023.09.14 조회수 86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민사 분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 중에서도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민사소송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입은 손해의 종류와 배상을 원하는 정도가 천차만별인데요.

 

이렇게 다양하지만 결국 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결론은 이전처럼 피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피해회복을 위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의 원칙은

 

혹시 손해배상의 원칙을 알고 계시나요?

 

손해배상의 원칙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사람이 필히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칙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첫 번째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증명책임입니다.

 

민사상 절차를 통해 손해를 배상 받고자 한다면 피해자가 이를 증명해야만 하죠.

 

손해배상청구 요건 사실 입증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의 승소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 다음 원칙으로는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그대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손해가 발생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복구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원상회복의무가 아닌 금전배상주의를 따르고 있기에 모든 손해를 금전으로 산정하여 그 금액을 납부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내가 입은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신체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까지도 금전으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본 법인,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요건은

 

만약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신체에 물리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혔는지, 그리고 그 손해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죠.

또한 원인 행위가 법률상으로 요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가해 행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가해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여야 합니다.

이어서 가해 행위를 특정했다면 이로 인해 나에게 발생한 피해 규모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피해 규모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과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가해 행위와 나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을 스스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피해복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상대방에 의해 손해를 입어 그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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