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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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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채권추심방법 확실한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2023.09.14 조회수 76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줄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 또한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기간에 맞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면, 그에 따르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합법적인 회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채무자에게서 채권회수를 하기 위해 합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이때 우리가 이용해볼 수 있는 절차에는 채권추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채무자로부터 빌려준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인 채권추심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권추심의 의미와

채권추심대상 채권은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서 빚을 받아 내는 일로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갚지 않은 빚을 넘겨받아서 대신 받아내는 것을 말하지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업체는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채권추심은 신용정보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추심전문기관이 추심을 의뢰한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진행하는데요.

 

이때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파악 등을 통해 추심업무를 대행합니다.

 

이러한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이렇게 채권추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채권추심업체 또는 신용정보회사로 부르고 있죠.

 

채권추심대상이 되는 채권상행위로 발생한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 등이 있는데요.

또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도 대상이 됩니다.

 

만약 채권추심방법을 이용하고자 하신다면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혹시 채권추심방법을 이용한 법적 절차를 필요로 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채권추심방법 이용 시

집행권원의 중요성은

 

채권추심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판결문, 공증 등과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없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만약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라면 먼저 관련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거래의 경우라면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각종 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간 대여금일 경우 차용증, 입금내역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채무자 재산 조사가 필요하다면 가압류, 가처분, 통장가압류, 급여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해야 하지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확보한 후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경매 및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권원이 있다면 채무자 재산조회 후 채무자와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근저당권 설정이나 보증인 설정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후 부동산 강제경매, 통장압류, 급여압류, 각종 출자금 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채무자 재산조회를 통해 신용 및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인데요.

 

이는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데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방법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채권추심방법,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중요하기에

 

채무자를 상대로 제대로 된 채권회수를 하고 싶다면 셀프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회수해야 할 채권의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 사건으로 판단하기에,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민사소송 절차가 보다 간단해지고 소요되는 기간 또한 짧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채권추심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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