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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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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테리어민사소송 전문가와 함께 확실히 대응해야만

2023.09.14 조회수 68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래되어서 보수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스타일로 공간을 바꾸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오래되어 보수가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인 시공을 필히 하고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인테리어 공사에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공사의 종류와 규모가 매우 다양한데요.

 

문제는 이러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혹은 완료되었을 때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자가 발생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인테리어민사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테리어민사소송,

하자감정을 받아야만

 

인테리어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어떠한 하자로 인해 손해를 보았기에 그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손해를 보았는지 그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증거자료라는 것은 하자감정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자감정서는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어디인지, 하자가 발생한 원인과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전문 감정인의 하자감정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기에 그 무엇보다 객관적인 증거자료일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자감정서 등과 같은 증거자료 이외에도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리적 검토를 마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추후 있을 인테리어민사소송에서 확실한 증거자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테리어민사소송은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와 그 이유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전문 감정인으로부터 하자감정을 받고, 해당 감정서를 기반으로 승소를 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소송 전

하자담보책임기간 확인해야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후에 발생한 하자의 경우 이에 대해 보수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기간이 있으며, 이것을 바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고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1년부터 10년까지 그 기간이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실내건축이나 미장, 타일과 도장, 창호설치와 같은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이지요.

 

매우 짧은 편이기에 이 기간 내에 하자에 대한 보수가 필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지요.

 

그리고 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청구도 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민사소송은 하자 원인 규명 등을 필요로 하기에 상당히 까다롭고, 그 무엇보다 증거자료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신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인테리어민사소송,

민사전문변호사 조력은 필수

 

인테리어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미시공이나 변경시공, 하자보수를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등에 따라 확대손해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계약서 또한 추후 법적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에 처음에 작성을 할 때부터 조항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생길 분쟁에서 이 계약서가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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