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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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친구한테받을돈 있다면 민사상 절차로 확실하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인 웃긴대학에서 활동하는 한 누리꾼이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목이 ‘싱글벙글 돈 빌려가고 안 갚는 동창 참교육하기’였는데요.
글쓴이는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던 동창이 한 명 있었다”며, “갑자기 자기 엄마가 암에 걸렸다며 200만원이 없어 수술을 못한다고 사정하길래 속는 셈 치고 빌려줬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어머니는 멀쩡하셨고, 빌려간 돈으로 여자친구와 제주도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다”며 설명했는데요.
글쓴이는 “한 달 안에 갚겠다고 했는데 석 달이 넘도록 갚지 않아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혼내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위 내용의 글쓴이처럼 친구한테받을돈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구한테받을돈 있다면
먼저 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지속된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 조항과 같이 민사 채권은 기본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지요.
만약 친구한테받을돈, 즉 대여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빠르게 소멸시효를 중단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친구한테받을돈 되찾고자
소멸시효 중단하는 방법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먼저 재판상 청구는 말그대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다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파산절차참가는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기 위해 채권을 신고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한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참가를 취소하거나 청구가 각하된다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간이소송절차로 채권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이러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된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화해를 위한 소환은 당사자 일방이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라 화해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기 위해 상대방을 소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게 되지요.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1개우러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임의출석은 소액사건심판 사건에서 소를 미리 제기하지 않고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해 변론함으로써 소를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당사자가 임의출석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1개월 내에 솔르 제기하지 않았을 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은 집행권원에 따르는 강제집행절차입니다.
이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취소된다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만 친구한테 돈을 받고자 한다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친구한테받을돈을 되찾기 위해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한테받을돈,
민사소송이 답이기에
앞서 말씀드린 소멸시효 중단 방법은 결과적으로 민사상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따라서 친구한테받을돈이 있다면 이를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친구한테받을돈을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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