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1323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323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미수금변제 확실하게 대금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총정리

2023.09.14 조회수 42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기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강력범죄가 날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경제난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눈덩이가 불어나듯 불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수해야 할 돈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회수를 하지 못해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미수금변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거나 결국 잠수를 타버리는 등의 행위로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곤 합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수금변제를 신속히 받아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수금변제 받는 방법

1. 형사고소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중 첫 번째로는 형사고소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채권을 변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거나 잠수를 타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인데요.

 

다시 말해 사법부의 강력한 힘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도록 벌을 요청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를 하지 않을 목적이었거나 처음에는 갚으려고 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갚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한 이후 채무자의 잘못이 인정되었을 때 채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다만 형사고소를 통한 합의금은 받아야 할 돈의 전체 금액을 전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을 때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다면 형사고소 이후 이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고소를 하게 된다면 이후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요구하셔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더욱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주시면 좋습니다.

 

 

 

 


 

 

 

미수금변제 받는 방법

2. 내용증명 발송 및 지급명령 신청

 

미수금변제를 받기 위해 법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소요될 시간이 걱정이신 분들을 위한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내용증명 발송지급명령 신청입니다.

 

내용증명은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해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양식이지요.

 

다만 내용증명은 이 자체로서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수취인에게 특정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서로써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 방식이자 보낸 사실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요.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기에 공신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채권 채무 관계의 증거보전이나 채무자에게 미수금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급명령은 채무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진행되는 소송 절차 중 하나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명 간이소송절차라고도 하지요.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충분한 청구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 판결을 통해 채무자에게 이행할 것을 통보하게 되는데요.

 

이는 별다른 소명 절차 없이 신청서 하나만으로 심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 비교했을 때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꼭 알고 계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은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수금변제 방법을 고려하실 때 이에 대해 주의하셔서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수금변제 받는 방법

3. 민사소송

 

채무자로부터 미수금변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만약 대여금을 받아야 한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이며,

 

물품대금 또는 공사대금, 임금 등을 받아야 한다면 물품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청구소송, 임금체불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나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미수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