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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채권소멸시효 빠르게 확인해야 하는 이유

2023.09.14 조회수 67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채권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인데요.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소멸시효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무엇보다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해야 하지요.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채권소멸시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권소멸시효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보자면

 

소멸시효는 취득시효와 함께 널리 시효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소유권 외의 재산권은 모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린권·점유권·물권적 청구권·담보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채권마다 채권소멸시효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채권소멸시효 기간의 경우 민법은 10년, 상사는 5년, 의사·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나 운임 등의 특수한 채권에는 3년에서 1년까지의 단기의 시효기간이 인정되는데요.

 

10년 이하의 단기시효가 인정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그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그 효과기간은 10년으로 됩니다.

 

채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는 20년이 원칙이며,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타인이 취득시효로 취득하는 결과로서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점유권은 점유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성립하고, 점유를 계속하는 한 점유권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없지요.

 

유치권도 그 존속을 위해 점유의 계속이 요구되며,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하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없습니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결론은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는 물권으로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위와 같은 채권별 소멸시효를 가장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적 대응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많은 분들이 채권소멸시효의 존재의 이유를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고,

또 장기간 시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증거 소실 등의 이유로 과거의 법률관계를 증명하거나 재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있다고 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라면 법률에도 충성을 해야 하지만 도덕과 윤리, 양심 또한 지켜야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라고 해도 이는 도덕적으로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강제 이행 청구의 소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을 뿐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소멸시효로 인해 권리가 소멸한 줄 모르거나 또는 알면서도 청구 소송을 했지만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몰라서 이를 소송에서 항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채권자는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멸시효라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채권소멸시효로 인해 신속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과 함께해야

 

앞서 말씀드린대로 채권소멸시효가 지나면 권리도 잃게 됩니다.

 

마땅히 나의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사안에 맞는 소멸시효를 신속히 확인하고 그에 따르는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채권소멸시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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