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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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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사대금소멸시효 안에 확실한 법적 대응을 해야

2023.09.14 조회수 56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원청업체의 요청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하청업체들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청업체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원청업체의 공사대금미지급은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일자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대응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을 바로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사대금소멸시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대금소멸시효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기에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채권과는 다르게 3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이 말은 결국 3년 안에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법적인 대응을 빠르게 해야만 한다는 뜻이지요.

 

대부분 소멸시효를 생각하지 못한 채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영영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다면, 공사대금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셔야 합니다.

공사대금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압류 신청이 있는데요.

가압류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명령 또는 그 집행으로써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와 같은 사전 조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대금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에 필요할 경우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부터 그 이후의 법적 절차인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같은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압류 집행 후

3년 안에 소송 제기해야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대금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된다면 다행히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안심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 이유는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3년 이내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애써 신청해둔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사대금청구소송을 3년 안에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전에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공정증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이지요.

 

결론은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사대금은 자재비, 용역비, 장비대여비, 기타 비용 등 미지급된 금액을 산정할 때 확인해야 할 사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작성했을 계약서 또한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확인하여 확실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사전 조치와 그 이후의 대응까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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