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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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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투자금반환소송 법적 절차와 유의사항은

2023.08.23 조회수 54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한 번에 천금을 얻는다는 뜻의 일확천금.

 

어느 누구나 한번쯤은 일확천금을 바랄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로또와 같은 복권을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등을 하는 분들도 있지요.

 

이 외에도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그에 따르는 이자를 받는 방식의 투자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 형태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원금까지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투자를 했으나 사전에 고지해준 내용과는 다르게 이자는 당연하고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부터

파악해야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큰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분쟁이죠.

 

돈을 준 사람은 이 금전을 투자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대여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빌려준 돈의 종류가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금전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방법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금전전인 분쟁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빌려준 돈이 어떠한 종류의 돈인지를 먼저 파악해야만 합니다.

 

만약 대여금일 경우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투자금일 경우에는 투자금반환소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투자금과 대여금을 판단할 때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용어가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이 용어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내 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필수이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금일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빌려준 돈이 투자금이 맞다면 이때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투자금반환소송가압류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투자금반환소송 전에 가압류 신청을 필히 해야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미리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은 채로 투자금반환소송을 하게 된다면 승소를 하더라도 결국 채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기에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없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률대리인의 조력으로 채무자의 보유 재산을 파악하고 그에 따르는 가압류 신청으로 사전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투자목적으로 돈을 빌려줬으나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이는 사기죄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동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 제347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갚으려고 했으나 추후 갚을 생각이 없어진 경우에도 모두 사기죄에 해당되기에 채무자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투자금반환소송 뿐만 아니라 사기죄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투자금을 되찾기 위해서 투자금반환소송 이외에도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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