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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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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축하자소송 손해배상청구까지 고려한다면

2023.08.23 조회수 68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인 집은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공간에서 하자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롭게 꾸며질 공간을 위해 인테리어를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 또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뿐만 아니라 새로 입주할 공간인데 입주를 하기도 전에 여기저기 하자가 있는 것을 찾아냈다면 마음은 어떨까요?

 

이처럼 하자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건수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자 발생으로 인해 하자보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건축하자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하자소송,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은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민법 조항과 같이 공사업체의 경우 수급인의 자격으로 완성물에 대한 하자를 보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급인의 경우에는 이 하자보수청구에도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하거나 그에 따르는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또한 할 수 있지요.

 

또한 공사업체인 수급인이 하자를 보수해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하자의 경우 사안 자체가 매우 까다롭기에 하자가 어떠한 부분에서 얼마만큼 발생했고, 그에 따르는 손해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건축하자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건축하자소송,

유의해야 할 점은

 

건축하자소송과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인데요.

 

하자담보책임기간청부 계약이나 매매 계약에 있어서 하자에 대하여 구입한 사람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 판 사람이 지는 담보 책임 기간을 말합니다.

 

계약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종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인데요.

 

다만 각 공종 간의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 공사인 경우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하자 보수 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지 않죠.

 

장기 계속 공사에 있어서는 연차 계약별로 위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정하지만,

 

연차 계약별로 하자 담보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자면, 기둥 및 내력벽(하중을 받지 않는 조적벽 제외)은 10년, 보, 바닥 및 지붕은 5년간 하자를 책임지고 보수해 주어야 하죠.

 

이처럼 하자가 발생한 구조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달라지기에 건축하자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신속하게 파악하여 절차를 밟아 나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축하자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건축하자소송,

법률대리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의 경우에는 매우 까다로운 사안 중 하나입니다.

 

그 하자가 발생한 것이 정확히 어디인지, 하자의 종류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얼마나 되는지, 하자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에 따르는 피해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죠.

 

따라서 하자로 인해 민사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하자와 관련하여 자세히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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