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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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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칼럼] 숙박업소 영업정지 구제

2021.08.10 조회수 1306회


청소년, 미성년자 혼숙 모텔, 숙박업 영업정지 구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랜 코로나 비수기로 인하여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시달리다 휴가철 덕분에 겨우 한숨 돌렸다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샘물 같은 시기에 미성년자로 인하여 한달 동안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서 사업의 존폐가 갈릴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테헤란에서 대리했던 사건 중 부산에서 숙박업을 하시던 사장님의 영업정지를 구제해드린 사례를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곧 다가올 정년퇴임 이후의 생활 수입을 얻고자 지인으로부터 부산 기장에 있는 무인 모텔을 작년부터 인수받아 운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몰래 방문한 미성년자 때문에 미성년자 혼숙 혐의로 경찰조사와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고, 미성년자 혼숙의 경우 형사처벌이 있기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미성년자의 기망 행위 등을 주장,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행정청에서는 무혐의 저분과 별개로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영업정지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미성년자 혼숙에 대한 행정처분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이 이성 간의 혼숙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적발 회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이 내려집니다.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 2개월

▶2회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 3개월

▶3회 적발 시 영업장 폐쇄 명령

 

또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2년간,

폐쇄된 영업장소에서는 1년간 ,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성수기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따라서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것이 어렵더라도 처분을 미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적발이 누적됨에 따라 영업장 패쇄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잘못된 처분이라면 처분을 취소하여 과중처벌이 될 수 있는 우려를 배제시켜야 합니다. 



 

미성년자 혼숙에 대한 형사처벌

 

미성년자 혼숙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외에 형사처벌도 내려지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적발되면 수사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1/2로 감경시킬 수 있고,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아닌 직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숙 사실에 적발되면 사업주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

 

의뢰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경우, 무인 모텔로서 관리자로서 종업원 혼자 근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미성년자는 2명은 성인 신분증으로 위조하여 종업원을 적극적으로 속였으며, 외형 또한 염색, 문신 등을 하는 등 성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종업원이 다른 일을 하는 사이 나머지 2명이 몰래 들어와 혼숙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신분증을 위조하였다는 자백을 유도하고 신분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몰래 침입한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모텔 내부의 CCTV 를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주장하여 영업정지의 취소를 주장하였고, 인용되어 다행히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면 심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정지가 중요 

 

행정심판은 결론이 날 때까지 4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그 동안은 행정청이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유효하고 존재하는데요.

행정심판으로 영업정지를 다투는 동안 계속해서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영업주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업정지 개시기간이 시작하기 전 먼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맺음말

 

행정심판 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혹여 처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있은 날부터 180일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 정지 처분 역시 영업정지가 개시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죠.

따라서 행정청으로부터 사전통지서를 받는다면 즉시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 행정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부터 함께하셔야 합니다. 

영업정지, 경찰조사로 인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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