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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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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채무자재산조회방법 채권추심을 위한 필수 과정이기에

2023.08.17 조회수 125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돈을 계속해서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갚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돈이 마련되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변제해야 하는 일자가 지나도록 채권자의 재산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주, 몇 개월은 기다려줄 수 있겠지만 이 기간이 지속되고 길어진다면 결국 돌려받기 위해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법적 대응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채무자가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재산은 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채무자재산조회입니다.

 

오늘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재산조회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시거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안하게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채무자재산조회 신청 가능 여부 파악하기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채무자재산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신청 절차와 작성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가 가능한 채권 또한 정해져 있죠.

 

먼저 채무자재산조회방법이 가능한 채권으로는 공증사무실에서 작성된 공증 서류와 확정된 지급명령 및 이행권고결정문, 승소 판결문 및 불이행조정조서와 화해조서, 형사배상명령과 불이행 양육비조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권원 없이도 채무자재산조회방법이 가능한 채권으로는 상거래 채권이 있는데요.

 

상거래 채권은 전자세금계산서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그리고 지불각서 등과 같은 것들 것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재산조회방법을 이용할 수 없는 채권은 차용증이나 개인간 지불각서,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상황이 있으며,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했지만 공증 서류가 아닌 인증서일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 작성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의 종류에 따라 가능 여부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채권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말씀해드린 채무자재산조회방법을 진행하였다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누락시키고,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했다면 이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데요.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채무자라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고 솔직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채무자재산조회방법은 사실상 채무자의 협조 없이 공공기관 등을 통해 전산 자료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있다면 필히 채무자재산조회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권추심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사전 조치로 채무자재산조회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채권추심을 위한 사전 절차이기에

 

채무자재산조회는 앞으로 있을 채권추심을 위해 사전에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확인하여 내가 어떠한 대상을 압류해야 하는지 실익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산조회를 시작으로 이루어질 절차들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와 같이 채권추심을 위해서 채무자재산조회사 필요한 분들을 위해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재산조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하여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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