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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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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수금변제 원한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2023.08.17 조회수 114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갚지 않는 채무자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관계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수금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하기란 쉽지 않죠.

 

그러나 미수금변제를 받고자 하신다면 이러한 과정은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를 생략하고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화를 불러올 수도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로는 바로 불법채권추심이 있습니다.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하는 등의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말하죠.

 

따라서 채무자가 미수금변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자가 미수금변제를 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준비해보았는데요.

 

관련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시거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안하게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미수금 변제, 내용증명 발송 및 지급명령 신청으로

 

미수금변제를 원하신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내용증명 발송지급명령 신청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많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제도 중 하나인데요.

 

특정 사항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통해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은 미수금변제와 같이 대금 결제의 독촉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매입 등 상대방에게 어떠한 사항을 요구할 때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인데요.

 

내용증명은 소멸시효의 중단이 필요한 경우, 계약 해제 및 해지의 경우, 무능력, 사기, 강박,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 등의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하는 목적에 따라 내용을 적절하게 작성할 수 있기에 이를 정확히 전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죠.

 

다만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기에 사실상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는 위와 같은 용도 정도로만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어서 지급명령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에게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에 비해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다면 결국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기에 확실한 상황이 아니라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 이외의 확실한 미수금변제 방법을 원하실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연락해주시면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금 변제, 민사소송만이 확실한 답이기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보다 미수금변제를 위한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민사소송인데요.

 

민사소송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여러 사안을 따져보았을 때 채권자가 가장 원하는 결과는 바로 신속하게 미수금을 회수하는 것이기에 민사소송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추후 채무자가 미수금 변제를 하지 않으려는 수단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사전 조치를 위해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확실한 회수가 가능하지요.

 

따라서 채무자로부터 신속한 미수금 변제를 원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회수를 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만약 지금 당장 미수금 변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연락해 주시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와 같이 채무자로부터 미수금 변제를 신속하게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채무자로부터 어떻게 하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하여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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