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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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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여금사기 손해배상 확실하게 받기 위한 방법

2023.08.17 조회수 147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해결을 위해서 금융권을 이용하기보다 가장 먼저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관계가 가족이 되었든, 친척, 친구, 연인, 지인이든 말이죠.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로 어려움 때문에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빌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애초부터 상대방에게 돈을 갚지 않을 나쁜 마음을 품고 빌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처음에는 갚을 생각이었으나,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니 갚지 않으려는 못된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결국 이로 인해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여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준비해보았습니다.

 

관련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시거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안하게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빌려준 돈, 대여금사기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대여금사기입니다.

 

대여금사기는 가까운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같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빌려준 돈이 대여금사기에 해당되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과연 어떤 것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그 핵심 요소는 바로 기망행위의 여부입니다.

 

기망행위란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더욱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고, 작위이건 부작위이건,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상관없이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이는 대여금사기에 해당되죠.

 

이때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빌리는 당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처음에는 갚으려고 했으나 추후 갚겠다는 의사가 없어졌을 경우 또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여금사기에 대한 여부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대여금사기로 인한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처음에는 갚으려고 했으나 추후 갚겠다는 의사가 없어졌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사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여금사기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내가 입은 손해를 명확하게 입증시켜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는 매우 까다롭고, 그에 따르는 증거 또한 확실하게 확보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증거자료들은 모두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증거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하죠.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사기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앞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만 합니다.

 

따라서 대여금사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대여금사기 손해배상, 청구 전 취해야 할 조치는

 

만약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사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전에 꼭 취해야 할 조치가 있습니다.

 

바로 가압류인데요.

가압류는 쉽게 말해 대여금사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채무자가 이를 배상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여금사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압류와 같은 사전 조치를 필히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와 같이 상대방의 사기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대여금사기를 당했을 경우 그 손해를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하여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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