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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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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금체불민사변호사 조력으로 확실하게 받아내려면

2023.08.10 조회수 456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현재 중소형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과 구조조정에 들어간 곳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심지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을 포기하고 업종 변경을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희망퇴직을 접수 받고 직원들을 대거 권고사직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준비해보았는데요.

 

관련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시거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안하게 임금체불민사변호사가 있는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임금체불이라고 불리는 상황은 무엇인지

 

임금체불이란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해진 일자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반납처리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되죠.

 

임금체불은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와 같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경영난으로 인한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주는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자의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입니다.

 

만약 임금체불을 당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임금체불민사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답일까

 

많은 분들이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로도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통해 문제가 해결된다면 또 그 해결되기까지의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돈을 받아내는 데에 확실한 방법은 아니기에 신고를 통해서도 받지 못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신고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민사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결과를 얻으셔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월급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이전에 월급을 지급받았었던 급여 이체 내역과 시간외수당 청구 시 객관적 자료로 시간 외에 근로했다는 입증자료, 해고예고수당청구의 경우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퇴직금이라면 재직일수를 확인할 수 이는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확인체불금품확인서인데요.

확인체불금품확인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문서로 이는 추후 임금체불민사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보전조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확실하기에 이와 같은 과정은 임금체불민사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와 같이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임금체불민사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하여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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