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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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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집행절차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가 필수

2023.08.10 조회수 656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레일’에서 대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해커의 공격으로 증발한 자산 규모는 약 450억원으로 10종류의 코인이 순식간에 없어져버렸죠.

 

피해자들은 즉시 코인레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4년 만인 작년 10월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압수해 갖고 있던 이더리움 1360개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코인레일 측에 있었기에, 이 청구권을 가압류했는데요.

 

피해자들은 코인레일로부터 배상 받아야 할 금액은 총 4억 8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를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해야 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사례는 없었기에 현금화를 하여 이를 강제집행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고안해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드려 강제집행에 의한 인도명령을 내렸죠.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강제집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강제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해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절차는 크게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판결절차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그 강제실현에 앞서 권리가 있는지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반면에 강제집행절차확정된 권리를 실제로 실현시키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판결기관과 집행기관은 완전히 분리 및 독립되어 있으며,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죠.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승소를 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인 집행권원을 획득하게 되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해줄 법률대리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집행권원 획득 방법은

 

앞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집행권원 중 주로 이용되는 것은 소송의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라고 하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상소, 즉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데요.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 가집행선고의 판결이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한편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원래의 명령은 확정되지 않기에 가집행을 할 수 없죠.

 

그렇기에 강제집행절차를 밟고자 한다면 위와 같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권원 획득을 보다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판결의 경우 해당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화해조정 인낙조서는 해당 법원에서, 공정증서는 이 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모든 것이 준비가 된다면 강제집행 대상을 정하여 강제집행절차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그 대상이 채권이나 부동산, 기타 재산권인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강제집행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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