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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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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통사고손해배상 확실하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2023.08.10 조회수 687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교통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늘 주위를 살피고 조심 또 조심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될 수도 있고, 보행자가 될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 졸음운전, 급발진, 속도위반, 차량 및 보행자신호 위반 등 다양한 형태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그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죠.

그러나 교통사고손해배상은 생각보다 그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통사고손해배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교통사고교통기관에 의한 인명 및 재산상의 모든 사고를 뜻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건강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죠.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기도 합니다.

이때 진행하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소송이죠.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소송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상의 절차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성립 요건, 가해자의 불법행위, 피해가 발생한 사실, 손해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또한 이에 따르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만 하죠.

 

손해의 경우에는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로 나뉘어지는데요.

적극적 손해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입원비,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례비 등이 해당됩니다.

이어서 소극적 손해는 피해자가 입원 및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에 따르는 일실손해, 후유장애를 입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노동능력을 상실하기에 이에 따르는 수입상실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정신적인 고통에 따르는 손해가 있을 수 있죠.

 

이와 같이 손해의 종류에 따라 손해를 입은 사실과 정도를 파악하는 과정은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이기에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는?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장 제출 > 병원, 회사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 각종 신청 진행 > 신체감정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 변론기일 > 조정(화해권고) > 판결 > 항소심 > 상고심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며 과실의 비율을 산정하는데,

 

이때 법령 및 판례 또는 분쟁조정사례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 경찰과 같은 전문가의 조사 자료, 안정의무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및 회피 가능 등의 주요 사안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에 대한 범위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위자료는 약관에 따르며, 일반 사망사고는 1억 원 x [1 - (피해자 과실비율 x 60%)],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는 2억 원 x [1 - (피해자 과실비율 x 60%)], 부상사고의 경우 1억원×{노동능력상실률×{1-( 피해자 과실×0.6)}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렇게 손해액과 과실비율이 정리가 되었다면, 법원은 우선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데요.

 

이때 특별히 다툴 것이 없다면 이의 없이 소송이 종결되며, 교통사고손해배상 사건이 대부분 이 과정에서 마무리됩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면 이의제기를 통해 다시 재판이 진행되고, 이후 재판의 결과에 따라 판결이 나게 되죠.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사실상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판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원하는 경우 이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준비를 마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와 같은 과정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언제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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