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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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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단퇴사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2023.08.07 조회수 785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말이 있죠.

 

‘365일 가슴 속에 사직서를 품고 있다’는 말.

 

여느 때처럼 열심히 일을 하다가 문득문득 찾아오는 퇴사의 욕구는 어쩔 수 없는 게 모든 직장인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커뮤니티를 보면 퇴사와 관련된 고민을 가진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무단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직원이 퇴사하게 된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회사는 해당 직원으로 인해 업무 및 매출 등에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텐데요.

오늘은 이처럼 무단퇴사 손해배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어렵다?

 

사실상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기업은 근로자에게 업무를 강요할 수 없기에 강제로 출근시키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얼마나 발생했는지,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해낼 수만 있다면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입증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손해가 단지 근로자에 의해서만 발생된 것이 맞는지, 회사 측의 과실은 없는지 파악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정당한 업무를 지시했는지 등을 필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업무를 지시했거나, 임금체불 등이 밝혀진다면 결국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 산정 방식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입증 과정을 객관적이고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해주시면 좋습니다.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전 내용증명 발송하기

 

위에서 말씀드린 주의해야 할 점을 모두 확인하여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한 회사의 입장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단퇴사한 직원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내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죠.

 

뿐만 아니라 무단퇴사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 인수인계와 같은 요구사항과 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 또한 담으셔야 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거나 법적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무단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때 해당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내용증명 발송은 필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단퇴사 손해배상,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기에

 

무단퇴사한 직원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그에 따르는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체가 워낙 까다롭고 복잡한 소송 중 하나이기에 확실한 승소를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준비가 철저해야 하죠.

 

법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입증 자료를 수집하고, 소송 전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빠뜨리지 않고 모두 진행하는 것은 민사전문변호사의 몫입니다.

 

따라서 관련하여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무단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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