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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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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계약금배액배상 의미와 반환받기 위한 방법은

2023.08.07 조회수 358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난 1일, 람보르기니가 신차를 계약한 뒤 취소한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국산차의 경우 계약금이 10만원에 불과하지만, 람보르기니의 우루스는 계약금이 2500만원, 우라칸의 계약금은 4000만원에 달합니다.

 

람보르기니가 지난해 국내 판매 신기록을 세웠는데, 이에 대한 배짱 장사가 극에 달한 셈이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차를 계약하면 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고, 해당 계약을 담보한다는 의미로 계약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계약한 차량이 출고 전이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금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계약금을 냈으나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약금배액배상, 그 의미는

 

계약금배액배상이란 쉽게 말해 배액상환과 같은 뜻으로 계약금을 2배로 되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이 진행될 때 계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배액배상, 즉 계약금의 2배를 내야 합니다.

 

계약금을 교부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에 동일한 액수를 더해 2배를 배상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죠.

 

다시 말해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자기가 지급한 계약금만 돌려받기를 포기한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이 성립하고 난 후에는 구속력이 있기에 상대방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다면, 예를 들어 하자가 없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민법 제565조에 의해 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기에, 계약상 어떤 하자가 없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배상을 통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배액배상을 위해 계약금의 성질을 파악해야

 

만약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금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위반할 경우, 지급된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포기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위약금 약정에 해당됩니다.

 

이는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과 위약금의 성질을 겸할 수 있죠.

 

하지만 당사자들 사이에서 위와 같은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일 뿐이므로,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되었다면,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없었을 경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위약금에는 손해배상액 예정과 손해배상과 별도인 위약벌이 있는데, 이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으로 인해 계약금은 해약금이나 위약금, 즉 손해배상액 예정 혹은 위약벌의 기능을 할 수 있기에 계약금의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배액배상을 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계약금배액배상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계약금배액배상은 계약금 지급 전과 계약금 지급 후로 기준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지급 전이라면 위약금에 대해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을 착수할 때까지 수령을 해야 하는 자는 2배를 상환, 즉 계약금배액배상을 해야 하며, 교부자는 포기를 해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계약금 지급 후라면 계약금배액배상 혹은 포기로는 계약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대로 이행을 청구하거나 혹은 교부한 전부를 반환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여 교부한 금액 외에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계약금과 관련하여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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