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1323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323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조망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원한다면

2023.08.07 조회수 871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은 낮은 아파트를 찾아보는 게 오히려 어렵습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는 모두 서로 내기라도 한 듯 높게만 지어지고 있죠.

 

문제는 이렇게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로 인해 주변의 낮은 건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낮은 높이의 건물은 아파트로 인해 해가 들어오지 않고, 앞의 전경이 벽으로 막힐 수도 있지요.

 

집이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로 결국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망권침해를 당했을 때 입은 손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망권의 의미와 침해의 범위는

 

조망권이란 건물과 같은 특정한 위치에서 자연 및 역사유적 등 밖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건물과 관련되어 있고, 좁은 의미에서 건물 창문이나 베란다 등에서 밖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로 한정되죠.

 

조망권의 범위건물의 창에서 밖을 내다보았을 때 보이는 경관 가운데 녹지, 건물, 대지, 하늘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여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수평, 수직 시야의 범위 안에서 외부 공간을 얼마나 조망할 수 있는가에 따라 주거 환경, 건물 가격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이러한 경관은 소유물이 아니기에 조망권침해를 당했을 때 이는 소극적 침해이며, 외부의 공간을 이용해 얻은 생활상의 이익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조망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이로 인해 영업상 손해를 보거나 문화적 가치와 관련하여 생활상의 이익 침해가 발생했을 때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조망권이란 법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바, 법률대리인과 같은 전문가를 통해 명확히 침해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망권침해 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해야

 

조망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조망의 이익이 다수가 아닌 누군가의 단독 이익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강뿐만 아니라 양재천, 중랑천, 안양천과 같은 강 조망과 서울숲, 용산공원, 여의도 공원 같은 도시공원 조망, 북한산, 인왕산, 청계산, 관악산 등 산 조망 및 호수와 바다 조망이 조망권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 조망권은 주거 지역의 시세를 좌지우지할 만큼 가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조망을 단독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조망권의 경우 침해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감정평가도 진행해야 하는데요.

사실상 이와 같은 과정은 법리적인 검토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이기에 관련하여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조망권침해,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수

 

조망권과 관련한 판례 중 하나를 이야기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평온하고 쾌적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피해의 제거나 방지를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

 

판례 내용 중에서 언급된 수인한도는 공해나 소음 따위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에서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이는 보통 생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간섭 및 침해 등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러한 수인한도를 과하게 넘어섰다면, 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조망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까다로운 소송 중 하나이기에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일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조망권침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