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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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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사대금체불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것

2023.07.03 조회수 465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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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한 번 이상 문의가 꼭 오는 내용이 공사대금체불 관련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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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요즘에 길을 걷다 보면 공사 현장이 무척 많이 보이고 엊그제만 해도 공사를 하고 있던 곳이, 멈춰 있는 상황 또한 많이 보이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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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공사가 멈춰 있는 이유가 대금 때문인 것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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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순차적으로 대금을 받아 가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자칫 변동 사항이 있거나 하면 공사대금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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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문제가 생기면 직원들 급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답답한 심정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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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은 시간을 투자 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면 돈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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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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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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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조직력으로 수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여러분들이 놓인 상황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차선책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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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공사대금체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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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체불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소멸시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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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기간이 지나면 공사대금을 돌려받는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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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금전적인 거래 소멸 시효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있지만 공사대금체불의 경우에는 3년의 시간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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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3년이 지나버리게 된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 어렵기 때문에 기간 안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 하거나 신속하게 받아 내는 것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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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시간이 꽤 흘러간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 미리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증명으로 보호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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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읽다가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급하게 연락을 주시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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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때는 내용증명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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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뜻은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이며 즉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 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 후에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고문으로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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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변호사의 이름으로 발송 하고, 받는다면 받게 되는 상대방이 나중에 문제가 더 발생 되지 않게끔 공사대금을 바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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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 후에 소송을 하게 되면 증거로도 활용해 볼 수 있으며 공사대금체불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유익하게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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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으로 소멸시효를 무기한으로 중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을 발송 했다면 6개월 안으로 민사상의 법적 절차를 밟아볼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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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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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무작정 이용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어느 정도의 의논을 하고 진행 하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할 수 있으니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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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진행 하는 중에 대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공사를 곧바로 중지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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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제대로 공사가 된다고 한다면 다 이루어진 공사까지 자신의 손해가 되는 것이니 결국은 상황이 더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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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공사를 중지하고 그 때는 유치권 행사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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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치권 행사를 모두가 진행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사를 진행 하기 전에 계약서 작성한 내용이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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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서 특약에 간혹 유치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유치권을 진행 하면 안되니 이점을 꼭 유의해 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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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무시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추 후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한 번쯤 확인 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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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사대금체불 금액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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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유치권 행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놓인 상황에서 해볼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정리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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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더 큰 상황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진행 해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곧바로 소송으로 직결을 시켜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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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공사대금체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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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알맞은 옷이 있 듯이 상황에 알맞은 대응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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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중도금부터 받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은 잔금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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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가장 적절한 대응법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니 자문을 구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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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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