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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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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물철거소송 가장 중요한 것은

2023.06.29 조회수 453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내 땅에, 내가 모르는 건축물이 세워져 있고 상대방이 뻔뻔한 태도까지 나오면 당연히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무척 많으며 생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가족이나 아는 지인과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건물철거소송을 하는 분들은 당연히 토지 소유자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에 불법건축물을 제거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철거하게 되면 오히려 토지 주인이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손해배상까지 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만 하며,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항상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데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니 쭉 집중해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민사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수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까지

함께 의뢰인께서 놓인 상황을 확인하여 조력을 해보고 있는데요.

때문에, 오랜 경력, 많은 승소 사례로 얻은 경험, 탄탄한 조직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물철거소송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황이 반대되어 소송을 반대로 당할 수도 있어요

내 땅에 불법적인 건물이 세워져 있다면 당연히 소송 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만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따라서, 토지인도소송을 당할 수 있는 점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20년간 점유자가 해당 토지를 평온하고 공연하게 두고, 자유점유의 의사로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반대로 토지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즉,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빼앗긴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때문에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건물철거소송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만 하며 이뿐만이 아니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함께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뜻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건물철거소송 사전에 보전처분도 함께 신청을 해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소송을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승소를 하게 되었더라도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토지 소유자가 소송에 승소를 했지만, 만약 건물 소유자가 소유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소송에 승소를 하더라도 바뀐 사람한테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만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진행을 하여금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소송을 하기 전에 확인을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건물철거소송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적 지상권입니다.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때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데요.

이 제도로 건물 소유자가 본인에게 지상권이 있다고 하여 반박을 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위에 중요하다고 설명해 드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입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소송하고, 승소 한 다음에 내 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인데요.

20년간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대지 소유주는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인도를 하거나 건물 철거를 요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20년 동안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상대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듯 민사 절차는 생각보다 쉽지 않고 복잡 한 사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때문에 빠른 시일에 민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절차를 밟아 나가기를 권유 드립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건물철거소송 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내 땅에, 내가 모르는 건물이 들어와 있다면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다른 사안보다도 이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길게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닌 하루라도 빨리 상황을 끝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변호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급급하게 하는 것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즉, 비슷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13년 동안 있던 무점유 건물을 철거했던 성공 사례와 최근에는 토지인도소송을 통한 분쟁 및 불법점유 해결했던 승소 사례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신다면 위와 같은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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