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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채권회수절차 가장 빠른 방법

2023.06.26 조회수 167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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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받아야 하는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답답한 심정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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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이고 기회를 주었지만, 이러한 배려를 악용하여 계속 핑계를 둘러대거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거나,

지금은 돈이 없다고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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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갈 때는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여, 빌려주게 되었지만 갚는 날이 오니 태도가 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

그래서 채권회수절차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인터넷에 검색해서 정보를 알아보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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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많은 의뢰인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활용했던 실제 테헤란의 차선책에 대해서 정리하고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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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분 정도만 글을 쭉 집중하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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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민사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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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실무진 20인이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오랜 경력과, 탄탄한 조직력, 수 많은 경험으로 의뢰인이 놓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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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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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인 대응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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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주의사항부터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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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상대방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대화로 풀어나아가려고 했지만 계속 피하려고 한다면 돈을 빌려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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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해서 돈을 빌려 갔을 때와 지금의 태도가 너무 다르기도 하여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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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간혹 감정적인 대응으로 실수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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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바로 불법 사설 업체를 이용한 채권회수절차인데요. 이는 불법적으로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대측에서 형사소송을 하거나 하는 역고소를 당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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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상황이 역전 되어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채권회수절차를 이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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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송을 하기에 앞 서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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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법적인 효과가 즉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경고문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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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 되어 있는 문서를 받게 되면 두려운 후폭풍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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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실제로 내용증명 하나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무척 많이 있으며 추 후에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유용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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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은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는 내용증명과는 다르게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쉽게 말하면 소송의 간이절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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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비용으로 최단 기간에 돈을 돌려받고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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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집 주소와 인적 사항을 알고 있으면 무조건 지급명령을 하면 되나요?" 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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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급 명령이 소송에 비해 10분의 1만큼 저렴한 비용이기도 하면서 빠르게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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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 소장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결국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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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놓인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와 확실하게 조율을 하고 진행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강력한 소송으로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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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소송만이 답이 아닌 위에 말씀 드린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이용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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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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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송은,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긴 시간 동안 진행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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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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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가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지금 무슨 상황이며 가장 효율적인 채권회수절차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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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에 연락을 주시어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 하루 빨리 회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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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채권회수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각자 현재 놓인 사안은 다를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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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절차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스피드”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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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채권마다 모두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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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공사나 물품 대금은 3년 등 소멸시효가 있으며 이 기간을 넘게 될 경우에는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기한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죠.

​

17년의 민사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7인의 베테랑 변호사, 20인의 실무팀을 보유하고 있는

테헤란에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 가장 적절한 채권회수절차를 밟아,

받아야 할 돈을 회수 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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