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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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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채권회수절차 가장 빠른 방법

2023.06.26 조회수 167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현재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받아야 하는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답답한 심정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몇 번이고 기회를 주었지만, 이러한 배려를 악용하여 계속 핑계를 둘러대거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거나,

지금은 돈이 없다고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빌려 갈 때는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여, 빌려주게 되었지만 갚는 날이 오니 태도가 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채권회수절차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인터넷에 검색해서 정보를 알아보실 것 같은데요.

오늘 많은 의뢰인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활용했던 실제 테헤란의 차선책에 대해서 정리하고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3분 정도만 글을 쭉 집중하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민사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금.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실무진 20인이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력과, 탄탄한 조직력, 수 많은 경험으로 의뢰인이 놓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

일단, 주의사항부터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간혹, 상대방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대화로 풀어나아가려고 했지만 계속 피하려고 한다면 돈을 빌려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밖에 없는데요.

도움이 필요해서 돈을 빌려 갔을 때와 지금의 태도가 너무 다르기도 하여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간혹 감정적인 대응으로 실수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불법 사설 업체를 이용한 채권회수절차인데요. 이는 불법적으로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대측에서 형사소송을 하거나 하는 역고소를 당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상황이 역전 되어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채권회수절차를 이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일단, 소송을 하기에 앞 서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과가 즉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경고문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 되어 있는 문서를 받게 되면 두려운 후폭풍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죠.

때문에 실제로 내용증명 하나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무척 많이 있으며 추 후에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유용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는 내용증명과는 다르게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쉽게 말하면 소송의 간이절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단 기간에 돈을 돌려받고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죠.

“그러면 집 주소와 인적 사항을 알고 있으면 무조건 지급명령을 하면 되나요?" 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급 명령이 소송에 비해 10분의 1만큼 저렴한 비용이기도 하면서 빠르게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 소장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결국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 놓인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와 확실하게 조율을 하고 진행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강력한 소송으로 준비하기

무조건, 소송만이 답이 아닌 위에 말씀 드린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이용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겠죠.

그러나 소송은,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긴 시간 동안 진행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요.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지금 무슨 상황이며 가장 효율적인 채권회수절차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에 연락을 주시어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 하루 빨리 회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채권회수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각자 현재 놓인 사안은 다를 것인데요.

채권회수절차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스피드”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채권마다 모두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공사나 물품 대금은 3년 등 소멸시효가 있으며 이 기간을 넘게 될 경우에는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기한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죠.

17년의 민사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7인의 베테랑 변호사, 20인의 실무팀을 보유하고 있는

테헤란에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 가장 적절한 채권회수절차를 밟아,

받아야 할 돈을 회수 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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