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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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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빌려준돈받는법 세 가지 알려드려요

2023.06.23 조회수 1685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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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구, 애인 등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듣게 되면 쉽게 거절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마음인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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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믿음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지만 약속된 일정에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된다면 막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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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렇게 빌려준돈받는법 알아보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한 두 번 정도는 기다리고, 배려 차원에서 기회를 주기도 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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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변호사 선임 하기에 앞 서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자문을 통해서 차선책을 안내 받아볼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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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상의 큰 금액이라고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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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와 배려를 악용하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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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어느 정도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자면 빌려준돈받는법 간혹, 감정적으로 다가가 불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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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대응이란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보고 불법적인 업체에 연락 하여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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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추 후에 상대방 측에서 역고소를 할 수도 있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악영향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며,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민사전문 변호사를 비롯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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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까지 함께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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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놓인 상황에 맞춰 가장 수월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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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빌려준돈받는법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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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검색을 하다가 한번 쯤은 내용증명에 대해서 접해보신 분도 있을 것이며 처음 듣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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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법적인 효력이 즉시 발생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

갚지 않는다면 법적인 효력을 가할 것이라는 경고문 정도라고 보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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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후에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증거 자료로도 활용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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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변호사의 이름이 적힌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이 된다면 당연히,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내용증명 하나로 곧바로 빌려준 돈을 받는 경우도 무척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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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20만 원부터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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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다면 말씀 주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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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으로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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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즉시 발생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경고문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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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제도는 민사소송의 간이 절차라고 보면 되어 법적인 효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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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받는법에 대해서 절 반 이상의 의뢰인 분들께 추천을 드리기도 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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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속전속결로 빌려준 돈에 대해서 받아볼 수 있을 뿐더러 비용도 소송에 비해 10분의 1로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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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누구나 신청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주소,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야만 접수를 해볼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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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주소랑 인적 사항만 알고 있으면 무조건 지급명령 접수를 하면 다 처리가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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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는, 만약에 상대방이 지급명령 소장을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지급명령은 기각이 되고 곧바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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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고 했다가 헛수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전문가와 확실한 대응책에 대해서 조율을 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빌려준돈받는법, 대여금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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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받는법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으로는 받지 못한다고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 해야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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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갚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대여금을 받아볼 수 있게끔 민사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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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까지 하게 된다면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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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만 어느 정도 알고 인터넷에 검색해서 정보를 알아본 다음에, 간혹 홀로 진행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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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결국은 중간에 변호사를 찾아 결국 시간만 날리는 경우가 발생 되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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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를뿐더러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동행을 하여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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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지금까지 빌려준돈받는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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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어느 정도 글로 작성한 내용이다 보니, 처음 겪는 현재 상황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나에게 맞는 사안일까라는 고민이 되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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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맞는 옷이 있 듯, 법률적인 절차를 밟는 것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춰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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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현재 놓인 상황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차선책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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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 주시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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