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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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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빌려준돈받는법 세 가지 알려드려요

2023.06.23 조회수 1685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가족, 친구, 애인 등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듣게 되면 쉽게 거절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마음인 것 같은데요.

신뢰와 믿음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지만 약속된 일정에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된다면 막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빌려준돈받는법 알아보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한 두 번 정도는 기다리고, 배려 차원에서 기회를 주기도 했을 텐데요.

300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변호사 선임 하기에 앞 서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자문을 통해서 차선책을 안내 받아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큰 금액이라고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기회와 배려를 악용하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어느 정도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자면 빌려준돈받는법 간혹, 감정적으로 다가가 불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불법적인 대응이란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보고 불법적인 업체에 연락 하여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는, 추 후에 상대방 측에서 역고소를 할 수도 있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악영향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며,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민사전문 변호사를 비롯해서

총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까지 함께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놓인 상황에 맞춰 가장 수월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제, 빌려준돈받는법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하기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가 한번 쯤은 내용증명에 대해서 접해보신 분도 있을 것이며 처음 듣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법적인 효력이 즉시 발생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

갚지 않는다면 법적인 효력을 가할 것이라는 경고문 정도라고 보면 되며,

추 후에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증거 자료로도 활용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변호사의 이름이 적힌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이 된다면 당연히,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내용증명 하나로 곧바로 빌려준 돈을 받는 경우도 무척 많죠.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20만 원부터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한데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씀 주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으로 대응하기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즉시 발생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경고문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급명령 제도는 민사소송의 간이 절차라고 보면 되어 법적인 효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빌려준돈받는법에 대해서 절 반 이상의 의뢰인 분들께 추천을 드리기도 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는, 속전속결로 빌려준 돈에 대해서 받아볼 수 있을 뿐더러 비용도 소송에 비해 10분의 1로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누구나 신청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주소,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야만 접수를 해볼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주소랑 인적 사항만 알고 있으면 무조건 지급명령 접수를 하면 다 처리가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는, 만약에 상대방이 지급명령 소장을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지급명령은 기각이 되고 곧바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고 했다가 헛수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전문가와 확실한 대응책에 대해서 조율을 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빌려준돈받는법,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빌려준돈받는법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으로는 받지 못한다고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 해야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데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갚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대여금을 받아볼 수 있게끔 민사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까지 하게 된다면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만 어느 정도 알고 인터넷에 검색해서 정보를 알아본 다음에, 간혹 홀로 진행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99% 결국은 중간에 변호사를 찾아 결국 시간만 날리는 경우가 발생 되곤 하죠.

중간에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를뿐더러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동행을 하여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빌려준돈받는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위는 어느 정도 글로 작성한 내용이다 보니, 처음 겪는 현재 상황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나에게 맞는 사안일까라는 고민이 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옷이 있 듯, 법률적인 절차를 밟는 것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춰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현재 놓인 상황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차선책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 주시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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