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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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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계약금반환소송 절차와 대응 방안은

2023.06.12 조회수 1687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난 5월, 부산시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계약금 미반환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주기 위해서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의 첫 번째 결실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지난해 12월 말 즈음 입주를 앞두고 자재값이 급증하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4,000만원 가까이 올린다고 계약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계약자들은 “사회초년생의 꿈과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주변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주거지를 제공하는 부산시의 청년프로젝트 취지가 무색하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며 크게 반발을 하였는데요.

 

부산시는 지난 4월 28일 시공사 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보증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결정하여 당초 조건대로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일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해를 넘기며 일부는 연령대가 바뀌는 등의 사유로 입주자격과 대출조건이 맞지 않게 되었고, 시공사 측은 입주포기자들에 대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부산시와 입주 예정자들에게 밝혔으나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계약금반환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인, 부동산계약금반환소송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아래 글을 읽고서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부동산계약금반환소송 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계약금반환을 받고자 하는 상황은?

 

1. 임차인이 계약을 취소한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넣고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계약금 및 계약금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계약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구두로 한 계약이더라도 이는 재판부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민법에서는 당사자 간의 주요 부분 즉, 매매 목적물 및 매매대금과 대금지급방법 등에 관한 양방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가계약금 및 계약금을 지불하여 걸었다는 것은 어느 일방이 이에 대한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그 돈을 해약금으로 하여 돌려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였다면 그에 대한 배액을 돌려주어야 하며, 임차인이 위반한 경우에는 지불했던 가계약금 및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

2. 임대인이 계약을 취소한 경우

 

만약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한다면, 가계약금만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가계약금 또한 배상해야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을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모두 배상해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취소한다면, 임차인은 가계약금과 계약금 전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임대차 계약에서의 계약금이란 일종의 해약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어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금의 일부만 배상한테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자고 한다면 이때는 임대인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지 마시고, 계약금의 전체를 배상하라는 요구와 함께 전체 배상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를 되찾기 위한 방법, 부동산계약금반환소송

 

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부동산계약금반환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계약금 및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이 상당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가계약금 혹은 계약금을 수령한 임대인은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실 때 계약서 작성을 꼼꼼히 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중개인을 통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믿고 맡기시는 것보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계약금 및 계약금 반환 조건과 같은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중개인을 통해서 수정 및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아야 하는 돈을 임대인이 계속해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부동산계약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본 법인은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자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 다양한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임대인이 가계약금 및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 대응 방안인 부동산계약금반환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위 글을 꼭 읽어 보시고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바쁜 일상으로 법률 상담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며, 부동산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부동산법률센터 성공사례 3,592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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