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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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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차용증공증효력 통해 못받은돈 받는법 총정리

2023.06.12 조회수 946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보장된다면 거리낌 없이 돈을 빌려주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이죠.

 

상대방을 믿고 빌려준 돈을 결국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의 입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채권자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대여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률대리인을 찾고는 합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중심에 있는 차용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낯설기도 하고, 어렵고,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모르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에 필히 알아 두셔야만 합니다.

 

관련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시거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안하게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할 때 필히 기재해야 할 내용은?

 

차용증이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리고자 할 때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무조건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해야 할 필수사항으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채권금액, 차용일자, 변제 방법과 변제 기일, 지연 이자와 연체 이자, 기한이익상실 조항 등이 있습니다.

만약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도 함께 기재해야 하며, 이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최대 이자율 연 20%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특약 사항이나 약정 사항을 넣을 것이라면 이 또한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 또한 계약서와 동일하기에 작성을 모두 끝내셨다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잘 기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신 후 도장을 찍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받아 차용증공증효력 발휘하려면?

 

차용증공증효력을 발휘하게 하려면 우선 이해 당사자 양방이 같이 있어야 하며, 서류와 도장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기관에서 인정해주는 장소, 즉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인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꼭 받으셔야 차용증공증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게 된다면 차용증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에 채무자는 변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약속을 어길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채권자 또한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더욱 적어질 것이고요.

 

따라서 추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상황을 대비하여 차용증은 필히 공증사무소를 통해 공증을 받아 차용증공증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후에 채권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해당 차용증을 근거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차이점은?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이외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것을 들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증받은 차용증은 인터넷 양식을 활용할 수 있고, 당사자가 직접 서류를 작성합니다.

또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고, 보존 기간은 3년이죠.

반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양식만을 사용할 수 있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보존 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중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용증공증효력으로 문제없이 대여금을 회수하세요

 

공증을 받은 차용증은 추후 채권회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가까운 관계이더라도 돈을 빌려줘야 할 상황이 온다면 추후 발생할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한 후 공증을 꼭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가 어려워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한다면, 차용증공증효력은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이며, 이 효력이 확실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차용증공증효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하여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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