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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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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당이의신청 통해 배당이의의소 확실히 진행하려면

2023.06.07 조회수 431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되었던 사고, 기억하십니까?

 

이 사고로 관련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배당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결국은 대법원이 기각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서 해당 사고 피해자들은 12만 7,483건, 4조 2,000억원을 채권으로 신고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6월 손해배상금을 4,329억원으로 확정하였는데요.

 

이후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사가 책임제한액인 2,308억 6,000만원을 현금 공탁하였고, 이어 대법원 이의신청 기각으로 공탁금에 대한 배당이 완료되었죠.

 

사고가 발생한지 약 12년 만에 손해배상금 배당이 확정된 것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이의신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보다 더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시거나 현재 이와 관련한 분쟁 속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안하게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의신청과 배당이의의소는 무엇인가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신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제기증명을 제출하면 그 금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을 하게 됩니다.

 

이의제기한 채권자가 그 증명이 없이 기간을 도과한다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 지급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경매로 처분을 했는데 만약 배당금이 적거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쯤 자신의 권리를 회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에 무척 난감한 상황이 찾아올 텐데요.

이때 신청하는 것이 바로 배당이의신청이며, 관련하여 진행하게 되는 소송이 배당이의의소입니다.

 

배당이의의소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않았을 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입니다.


 

배당이의의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지만, 소송물이 단독 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하게 됩니다.

 

또한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소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필히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와 같이 배당이의신청 및 배당이의의소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당이의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배당이의를 신청하실 때 여러 사람들과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자신의 채권만을 우선시 해달라는 주장을 펼치게 된다면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배당은 소송물과 관련하여 각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을 잘 파악한 후 관련한 법률이 설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고,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 간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과가 도출될 텐데요.

 

만약 위와 같이 고려해야 할 점을 통해 배당이 결정되었음에도 자신이 배당 받은 금액이 잘못되었거나, 어떠한 이유로 부당하다고 느끼셨다면, 이때는 배당이의신청을 통해서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소액임차인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액보증금을 가장 우선 순위로 변제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사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이어야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에, 보증금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서울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선에서만 이에 해당되며, 지역에 따라서 우선 변제 금액이 5천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기에 지역별 우선 변제 금액을 확인하시어 배당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셨다면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본 법인,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맺음말

오늘은 배당이의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봤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하여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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