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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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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비대면법률상담, 절차와 방법은?

2023.04.17 조회수 354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입니다. 

 

임대차, 대여금, 미수금, 토지, 재산분쟁 등 민사법률분쟁으로 변호사 선임을 고려중이신 분이 아마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송은 생에 처음이신 분들이 많겠죠.

 

살면서 내가 송사에 휘말릴 일이 있을까?

아무 잘못도 없는 내게 왜 황당한 일이 벌어질까?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마음 고생이 많으실텐데요. 그래도 더 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분쟁 초기에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법률상담이 처음이신 분들의 위해, 보다 정확한 분쟁 해결을 위한 변호사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상담신청 방법

 

저 법률상담하고 싶은데요.어떻게 하면 되죠?

처음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거시는 분들의 첫 대사입니다.

상담방법 자체를 몰라 조심스럽게 묻곤 하시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돈을 받고 싶은 것이라면 구체적인 금액청구권리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우실 수 있으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 2천만원을 받고 싶은 경우라면

 

​대여금 2천만원이 있는 받고 싶습니다 또는 빌려준돈 2천만원을 받고자합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나가지 않을 경우?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는 3달째 밀렸는데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를 받는 상담자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질텐데 그에 대해 정확히 답해주시면 됩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법률적 쟁점을 찾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거든요.

 


 

법률상담을 위해 준비해야할 것

관련 증거 자료를 먼저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상담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필요 자료가 무엇인지 법률사무소에서 안내를 하겠지만, 상담 전 증거자료를 먼저 명확히 밝혀주신다면 훨씬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면 선임료가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공산품처럼 정가제가 아니기에 사건의 난이도, 증거수집의 곤란성에 의해 선임료가 정해집니다.

그렇기에 상담 시 준비된 증거와 원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하시면 사안이 명확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거자료를 정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돈을 청구하는 사안이라면, 입금내역, 돈을 주었다는 것에 대한 카톡, 녹취록 등이 있는지, 부동산 소송이라면 등기부등본의 소유현황, 계약의 해지통지, 계약서의 존재, 합의 사항에 관한 증거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테헤란은 민사분쟁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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