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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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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축하자소송 중요한 것은 청구 시기

2023.04.14 조회수 812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입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건축을 한 것이라고 믿고 입주를 하거나 혹은 살게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건물 내부에서 위험한 수준의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음은 당연합니다.

 

이에 균열이 되거나 혹은 침하가 되는 것도 모자라 파손이나 누수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있어서는 사실상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발생이 예견된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공사상 잘못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건물 내에 입주를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이에 더해서 안전상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기에 주의를 하셔야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해 소송을 하거나 혹은 분쟁이 심각하게 붉어지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목격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완공이 모두 다 되어서 입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나 혹은 입주 진행과 동시에 이러한 집합건물 내 하자가 발생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지면서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심치 않게 목격을 해 오고 있기도 한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라고 할 때 사실상 입주를 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점에 대해 모두가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렇듯 하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 건축하자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는 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만 하는 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건설전문 변호사가 다수 산재하고 있는 테헤란 민사법률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는지

 

일단 단독주택의 경우라고 할 때 하자가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책임의 의사 및 규명에 대한 부분은 그리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 반대로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의 경우와 같은 공동주택 형태의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서 해결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사안에 있어 개입이 되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또 서로 책임에 대해서 전가를 하는 상황이 반복되게 되면서 결국 이러한 하자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파악하는 일조차 쉽게 느껴질 수가 없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건축하자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규명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자가 발생을 한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낸 후에 원만하게 소송의 결과를 이끌고자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력 및 경험을 가진 전문성이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혹은 변호사를 통해서 조력을 받아 보셔야 하고요.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결국 입주자에게는 매우 큰 수준의 심각한 피해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만 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만?

 

일단 이러한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오래된 건물에서만 하자가 발생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단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준공일자를 맞추고자 할 목적으로 빠르게 처리를 했거나 혹은 실수를 한 경우라고 한다면 신축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경우의 하자가 엄청난 위험 중 하나로 야기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이러한 건축하자소송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신의 겪고 있는 하자의 원인이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즉 그 원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여서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 역시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대비를 해 두셔야만 하는 것 이기도 하고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입주자라고 한다면 구분 소유자의 지위를 얻게 되어서 해당 건축하자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라 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무리 청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 종류 및 담보기간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 조력이 없다면 오히려 쉽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혼자서 해결하기 보단 본 법인, 법무법인 테헤란의 관련 분야를 다수 해결해 온 건축하자소송 전문 변호사를 통한 조력을 받아 보셔야만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할 듯합니다.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얻게 된 내 집인데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그로 인한 위험성도 상당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하자소송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건축하자소송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민사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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