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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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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분쟁해결 쉽게 하세요

2023.03.31 조회수 2147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여러분들의 부동산분쟁해결을 위하여

의뢰인 한 분, 한 분과 소통하며 해당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법인의 승소 사례는 3,500건을 이미 넘어 4,000건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는 하루에도 수 만가지의 부동산에 관련한 사건들을 가지고 오시는 의뢰인 분들을 맞이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문제는 임대차 관련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차 문제에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입장은 굉장히 다르기에, 변호사들의 조력은 너무나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일반 소형 물품보다 훨씬 높기에, 법정 싸움은 굉장히 치열하고 첨예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승소 사례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에 대해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이시라면, 테헤란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부동산분쟁해결 필요한 퇴거

 

부동산 분쟁에는 앞서 말씀 드렸듯, 다양한 이유로 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 가장 많이 의뢰를 해주셨던 문제는 '퇴거'문제인데요.

 

퇴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강제적으로 나가라고 통보를 하거나, 혹은 해당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현 장소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기준으로 말씀 드려 보자면, 보통 계약 종료기간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 임대인 누구도 계약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이전 동일과 조건으로 연장이 되어집니다.

혹 임대인은 계약 연장을 원치 않더라도 임차인이 갱신 청구권을 행사 한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도 갱신을 거부할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세를 미납한 경우,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임차인 고의로 임대인의 건물 또는 상가등을 파손시킨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유들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하셔야할 점을 말씀드리자면,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집에 들어가 강제로 짐을 빼는 등의 행동을 하시면 안됩니다.

해당하는 행동들을 위법한 행동들이기에, 임대인은 이러한 행동을함으로써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임차인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않는다면 합법적으로 소송으로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동산분쟁해결 필요한 권리금

 

두 번째로 저희 테헤란에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권리금입니다.

이전 퇴거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보통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현 임차인에게, 해당 상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임대인이 이 권리금을 가로 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해당 권리금은 두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에 권리금을 결정하여 주고 받는 돈이지만, 임대인이 권리금을 가로채기 위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규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않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등을 말합니다.

만약 계약 종료일 6개월 전부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한 행동들을 한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가로챘다고 할 지라도, 계약 종료일 기준하여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 한다면, 권리금을 합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두가지 주제의 부동산분쟁해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소송을 알려드렸지만, 사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무조건 적인 소송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하시기 전에,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 해보신 후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송만이 정답일까?

 

가장 먼저 저희 테헤란에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발송은 어쩌면 모든 법적 문제에 있어 가장먼저 해야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작성 후에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법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통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을 시점에 원만히 해결 되는 경우를 꽤 많이 볼 수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내용증명만 작성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 되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 하실 때에 구체적인 양식은 없으나, 적어도 내가 피해받은 사실과 상대방이 행한 행동들에 대해 인과관계를 맞추어 작성하셔야합니다.

물론 이는 법적 객관적 자료로도 사용이 되기에, 법적 조력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엔 지급명령 혹은 소액청구심판을 진행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 둘을 하기 위해선 전제조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 하셔야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의 실 거주지를 알고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지급명령 신청을 한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해당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였다면, 소송은 원점으로 돌아가기에 시간과 소송에 필요한 기간은 더욱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소액청구심판의 경우 소송을 하려는 대상과 얽힌 금전 문제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권리금이 적은 경우에 해당이 될 텐데요, 소액청구심판을 진행하시게 되었을 때에,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바로 판결이 나게 되나, 만약 이의제기를 한다면 1회의 변론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찌보면 절차가 간단하다라고만 생가각 하실 수 있는데요, 역으로 그렇다는건 여러분도 변론의 기회는 단 1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번의 변론에서 여러분의 피해 사실을 법리적으로 명확한 증거와 함게 주장 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그마저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분쟁해결의 마지막 최후의 수단인 소송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맺음말

 

저희 테헤란에서는 여러분들의 부동산의 권리를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찾아드릴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해결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테헤란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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